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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6:04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19-6에 있는 ‘ 매 드홀 릭 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4 양화 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울 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125CC 울 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4 양화 대교 남단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5 차로를 양화 대교 북단 방면에서 양 화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2 세) 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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