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8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2:1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1101』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E 매장 방면에서 운 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남, 2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티볼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