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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6에 있는 동교동 삼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신촌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25에 있는 ‘ 베 라’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6에 있는 동교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호흡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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