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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9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치며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너 이 씨발 새끼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나서냐”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및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업소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 이 씨발 새파랗게 존나 어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나서냐, 좆도 모르는 것이 싸가지가 없네,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이 개새끼야, 니네들 가만 안두겠다. 이 씨발놈아, 내가 내일 당장 니네들 다 고발하고 좆나게 갈굴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112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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