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C 노선의 B 조 조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B 조 조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6:10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B 조 회식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함께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배차 간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다른 조원들 및 식당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이 새끼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지랄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니 호적 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아 씨 발 놈이, 와 어디서 씹새끼가 좆 만한 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동료 직원 G 등 5명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 니가 뭔 데 건방 지게 뭘 적고 그래 씨 발 놈, 십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여 길 뭐하러 오냐, 너 임 마, H 아니였으면 국물도 없었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십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