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1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청소용 집게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씨발 나보다 나이 어린 새끼가, 씨발 새끼야 지랄 좆까고 자빠졌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G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이 병으로 내가 너의 머리를 찍으면 넌 끝나,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 G을 협박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