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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3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집창촌 윤락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24세, 남)이 신고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수원역 앞에 있는 집창촌 모두를 단속해라, 돈 먹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냐, 윤락은 하지 않았는데 척보면 모르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윤락인데 왜 단속을 하지 않냐. 씨발 놈들아, 씨발 놈아. 너 어린 놈이 뭐 하냐, 경찰서장하고 이야기 할꺼야, 서장 어디 있어, 어린놈의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개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 자를꺼야"라며 고승완 등 약 15명의 불특정 다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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