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04 2016가단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38,588원 및 그 중 30,751,945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율 연 8.24%, 지연배상금율 ‘대출금리 연 3.76% 내지 6.76% 범위 내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변제기 2015. 12.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에서 2016. 1. 25. 77,053,54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6. 1. 25. 현재 미납 이자 29,386,643원과 미상환 원금 30,751,945원 합계 60,138,588원 및 그 중 원금 30,751,945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약정 연 12.8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0,138,588원 및 그 중 원금 30,751,945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약정 연 12.8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