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52,219원 및 그 중 113,247,092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3. 31.까지는...
이유
원고가 2009. 5. 22.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만기일 2014. 5. 22., 이자율 변동기준금리 0.99%,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엔 연체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이자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7. 현재 미지급 원금은 113,247,092원,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57,805,127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14.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71,052,219원 및 그 중 원금 113,247,092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3.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14.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파주시 B, C, D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좀더 빨리 실행하였다면 지연손해금 발생을 줄일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지연손해금의 감액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