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85,075,209원과 그 중 81,822,669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9. 28.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율은 변동형(기준금리 3.75%),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최고 연 18%,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6%,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일 이상 9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7%,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9%}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5. 3. 위 대출한도를 2,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이하 ‘2011. 9. 28.자 대출금’이라 한다), ② 2013. 6. 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된 2010. 11.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7,400만원으로 변경(증액)하고, 대출금은 2억 7,400만원, 이율은 변동형(기준금리 4%),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최고 연 18%,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8%,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9%, 연체기간이 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11%}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6. 7.자 대출금’이라 하고, 2011. 9. 28.자 대출금과 함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9. 전주지방법원 2014개회2005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6. 19.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28.자 대출금은 ‘2011. 9. 28.자 자립대출금 원금 잔액 25,162,744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1.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율에 대한 금원’으로, 2013. 6. 7.자 대출금은 '2013. 6. 7.자 담보대출금 원금 잔액 2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