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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92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11.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2.,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2011. 8. 11. 마지막으로 이자 채무를 변제한 이후 채무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6. 9.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159,616원 등 합계 28,159,616원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피고가 동의하여 적용된 여신거래약정서 제4조 제4항에서는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거래고객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별도 신청 없이 위 약정기간만큼 자동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2012. 9. 7. 파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 28,159,616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2011. 8. 11.부터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일저축은행은 앞서 본 여신거래약정 제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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