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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2062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70,199원 및 그 중 338,878,186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8.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내역 피고는 서대구농협으로부터, ① 2013. 7. 5. ‘변제기: 2016. 7. 5., 약정이율: 농축협 MOR 2.02%, 지연배상금율: 채무자 대출금리 9%(또한 피고는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지연배상금율은 최초 대출약정과 차이가 있음. 최종 지연배상금율은 연 13.73%임)로 정하여 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3. 12. 18. ‘변제기: 2016. 12. 18., 약정이자율: 농축협 MOR 2.12%, 지연배상금율: 피고 대출금리 9%’로 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3. 7. 5. ‘변제기: 2016. 7. 5., 약정이자율: 농축협 MOR 3.12%, 지연배상금율: 피고 대출금리 9%'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의 상환 지체 피고는 위 각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①항의 대출은 원리금 484,376,114원(원금 338,878,186원 이자 등 145,497,928원)이 남았고, ②항의 대출은 이자 15,268,978원이 남았으며, ③항의 대출은 이자 4,325,107원이 남았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은 2015. 6. 26.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들을 양도한 다음, 2015. 9. 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03,970,199원 및 그 중 원금 338,878,186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8. 16.까지는 연 13.7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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