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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6가단106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836,591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20. 원고로부터 369,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5., 이자 기준금리(MDR) 2.92%,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6%에서 9%를 더하여 계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자변제를 지체하여 2011.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무 금액은 2016. 3. 16. 기준 원금 369,000,000원, 이자 265,836,591원 합계금 634,836,591원이고, 2016. 3. 16. 기준의 연체이율은 연 14.0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634,836,591원 및 그 중 원금 369,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인 2016. 4. 4.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4.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만 한다)가 시행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건설중이던 C 아파트 30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고 한다)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드림리츠가 기납입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피고가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리츠가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드림리츠의 분양대금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채무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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