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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84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844사기,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2015, 10. 초순경 H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I(이하 'T'라고만 한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I 대표인 J의 구속을 막거나 구속된 J이 석방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9.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하는 H사업과 관련하여 I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추진 중인데 위 회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대표 J이 구속되면 투자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취지의 고민을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 안에 보관 중이던 K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는 2009년 9월호 L 기사를 보여주면서 마치 K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임에도 마치 청와대 M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지금 통화한 사람이 청와대 M이다. 내가 M에게 얘기를 해서 J 사장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N 애들 밥도 먹이고 출동준비 하려면 일단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J을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7.까지 총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직 K이나 청와대 M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대표인 J의 구속을 막거나 구속된 J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I 대표 J을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사건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마치 피고인이 G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7. 26.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경기도 이 분할임야 토지 3,000평", 매매대금지급 부분에 "총 매매대금 삼십억원", 계약금란에 "금액 삼억원, 지급시기 2015. 10. 23.~ 11. 23.", 중도금란에 "금액 십이억원, 지급시기 2016. 5. 23.", 잔금란에 "금액 십오억원, 지급시기 2016. 10. 29."로 입력하고, 매도인란에 "P 종친회 대표자 회장 A", 매수인란에 "Q"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 있던 Q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26. 09: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수사국 R과 1팀 조사실에서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3억 원은 2015. 10. 22. P 소유의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경위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U에 대한 출석요구 관련),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2번)

1. L 일부 복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수용자검색결과(J), L에 게재된 피의자 A 사진, 금융기관 회신내역, 각 녹취록, 휴대폰 연락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투자계약서 사본, 8,7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V대종회 농협계좌 통장 사본, P종중 거래내역, 토지이 용계획 확인서, 인감증명서(G), 등기부등본,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서울남부지검 I 압수수색영장 사본, 일정정리 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G과 종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시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I 대표인 J의 석방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신병 처리 관련 업무가 M비서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존부

1) 피고인은 G이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3.부터 2015. 11. 17.까지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종중 총회회의록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금의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2015. 10. 23.부터 2015. 11. 23.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연락처 이외에는 매수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G의 인감증명서에는 "G(Q)"으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한문으로 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Q"이라는 이름과 한글로 된 인영이 찍혀있는 등 그 자체로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산지관리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각종 근저당권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기까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공장 부지로 매입할 만한 객관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이 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30억 원에 달하는 공장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G에게 작성해 준 2016. 6. 13.자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33쪽)에는 "대납금 삼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6월 25일까지 계좌입금할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매매계약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G이 2016. 5. 26.부터 2016. 7. 15.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과의 대화를 기록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도 매매계약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마)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G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5. 26.경 구두로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하여 G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관계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바) 변호인이 제출한 2013. 11. 3.자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증 제1호증) 및 2015. 5. 17.자 종중 임시 이사회 의사록(증 제2호증)은 이 사건 토지 매도 권한을 회장인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종중총회 결의 및 실제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임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이나, 참석한 종원이나 이사, 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고 특히 위 임시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간인되어 있는 등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종중총회나 임시 이사회 결의 일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일자에 근접하지 않고, 이행각서나 녹취록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위 변호인 제출 증거가 이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총 6,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고, 8,700만 원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지출하는 등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29. 종중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3,000만 원도 곧바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의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1) 피고인은 2015. 10. 21.자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총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는 3억 원이 된다.

가) G은 2015. 10. 21. 은행에서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처인 T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음 날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T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T은 이 법정에서 당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입금한 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인출 경위에 대하여 G의 진술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주된 취지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가 능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G의 계좌내역도 위와 같은 인출 및 입금 경위에 대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에 대해 처음에 2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2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액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행각서에도 명확하게 3억 원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이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에 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청탁·알선 명목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K 혹은 M비서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당시 I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상황에 있었고, I 대표인 J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병 처리 문제는 투자유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J의 구속이나 석방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2) 피고인은 G에게 판시와 같이 K과 같이 촬영한 사진이 게재된 기사를 보여 주거나 M비서관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친분을 과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VIP", "M"으로 저장된 휴대 전화 화면을 G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3) G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J의 구속이나 석방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J의 석방 문제에 대해 N비서실에 부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위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금원의 명목에 대해 종중 토지 매매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처럼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의 위 진술과 달리 청탁·알선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6. 1.경에야 J의 석방 청탁·알선을 부탁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I로부터의 투자금 100억 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5. 11. 12. I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그로부터 2개월이나 경과한 2016. 1.경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청탁·알선 명목으로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녹취록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N비서실에 돈을 교부하는 등으로 청탁·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할 뿐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여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K 혹은 M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I 대표인 J의 구속이나 석방 문제에 대해 청탁·알선을 승낙하였다. K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사면권을 가지는 등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M비서관도 법무를 관장하면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K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이 피고인에게 한 I 대표 J의 구속을 막거나 구속된 J을 석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 내용은 K 혹은 청와대 M비서관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변호사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당시 수사가 개시된 사건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하여 K이나 M비서관에게 청탁·알선을 통해 불구속 혹은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GO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청탁·알선의 내용이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도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매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허위로 변명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G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위 금원은 일반 사기죄의 피해금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청탁·알선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자 저지른 사문서 위조범행은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주석

1) 범죄사실에 상상적 경합관계인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참고로 살펴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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