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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0 2015고단9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이사로서 위 종중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D의 부동산 매입 거래 업무를 하면서 종중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죄 피고인은 2007. 12. 4.경 포천시 E에서 F 명의의 위 토지를 영농조합법인 D이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종중 회장 G으로 하여금 계약금 5,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2. 26.경 G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8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F에게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제2죄 피고인은 2008. 5. 2.경 포천시 J에서 K 명의의 위 토지를 영농조합법인 D이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중 회장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명목으로 1억 원, 2008. 5. 21.경 잔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 복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K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제3죄 피고인은 2010. 3. 18.경 포천시 M에서 영농조합법인 D이 N 명의로 된 위 토지의 지분 11/15을 대금 1억 5,500만 원, 나머지 지분 4/15를 대금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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