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지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2015. 10. 초순경 H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투자 약정을 진행 중이 던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I 대표인 J의 구속을 막거나 구속된 J이 석방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9.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하는 H 사업과 관련하여 I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추진 중인데 위 회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대표 J이 구속되면 투자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된다.
’ 라는 취지의 고민을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 안에 보관 중이 던 K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는 2009년 9월 호 L 기사를 보여주면서 마치 K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임에도 마치 청와대 M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 지금 통화한 사람이 청와대 M 이다.
내가 M에게 얘기를 해서 J 사장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N 애들 밥도 먹이고 출동준비 하려면 일단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J을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7.까지 총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직 K이나 청와대 M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대표인 J의 구속을 막거나 구속된 J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