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경기도 O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K 혹은 청와대 M 비서관에게 J의 구속을 막아주거나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로 2억 5,0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외에 현금 5,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T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한편, K 및 청와대 M 비서관의 직무에 형사절차에서의 신병처리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추징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K 혹은 M 비서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받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K 혹은 M 비서관의 직무에 형사절차에서의 신병처리 관련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G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