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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16 2015가단965
손해배상(공)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등으로 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7.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은 2010. 2. 23. B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0. 2. 26. C,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2012. 2. 20.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점유기간 1997.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전입일자 1997. 11. 27., 확정일자 2012. 2. 20. 임대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강원 평창군 F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351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나243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4다505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4. 24.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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