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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07 2015가단934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 3필지에 관하여 2006. 12. 21.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12. 3. 7. 채권최고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2014. 12. 5.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2012. 11. 20.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14. 12. 5.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2013. 9. 25.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 6.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 외 3필지에 관하여 2014. 4. 29. 원고 신청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11. 19.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청에 의하여 중복하여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외 3필지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3. 12.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200만 원을,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3순위로 2억 4,000만 원 및 6순위로 3,600만 원을, 원고에게 7순위로 77,494,7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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