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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02 2015가단842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마음신용협동조합은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4. 1. 4.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4. 1. 5.부터 2015. 1. 5.까지, 특약사항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임대인 D, 임차인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3. 5.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순위로 145,773원으로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0,145,77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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