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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1 2015가단230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D, 106동 2층 2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4.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2014. 11. 17.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5. 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7. 16.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2,671,5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신고도 하였다.

원고는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 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집행관 사무소에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송달되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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