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합407호)을 제기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06,709,677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14.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4. 20.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등기원인을 2011. 4.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6245호로 태백시 E 전 1,591㎡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1.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81호로 태백시 G 대 248㎡,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1.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각 소송은 병합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81, 227(병합)호]. 라.
이후 원고는 2013. 6.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2011.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