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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선거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인점을 가리자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22:57경 위 체인점 앞 노상에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서울 중랑 다 선거구 구의원 후보자 E의 선거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던 끈을 가위로 자르고 그 선거 현수막을 떼어낸 후 이를 주변 화단에 버려두었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던 끈을 가위로 자르고 그 선거 현수막을 떼어낸 후 이를 주변 화단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 2개를 훼손,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구의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의원 및 교육감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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