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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2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판시 제2의 가.,

나. 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인쇄비용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이하 ‘증빙서류 등’이라 한다)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인쇄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G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G가 I와 사이에 잠정적으로 인쇄대금을 12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후 정산을 통해 실제 인쇄대금을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잠정적인 계약 내용대로 회계보고를 한 것을 허위보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므로, G가 121,000,000원으로 보전신청을 한 것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의 인쇄비용인 82,720,424원을 보전해 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G는 I와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인쇄대금으로 83,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전받은 금액보다 많고, I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인쇄대금을 84,300,000원(= 인쇄대금 70,000,000원 허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11,000,000원 종합소득세 3,300,000원)으로 보더라도, 실제 지급해야 할 인쇄대금이 보전받은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여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현수막 비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현수막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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