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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0 2018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D(경선 탈락자)의 친구로서, 2017. 12.경부터 D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며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날인 2018. 3. 1. 10:48경 E빌딩 3층 선거사무실에서 “[WEB발신]B정당 C시장 출마예정자 D입니다. F C공장 폐쇄로 C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987년,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C이 살 길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D 출판기념회[함께 먹고 살자, C] 일시: 2018년 3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G건물 1층”이라는 내용과 함께 D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H 카페 ‘I’의 게시글(제목 : C시장 입후보 예정자 D)과 2018. 2. 25.자 J언론 기사(제목 : D 시의원 “K”)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L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수정 및 확인한 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M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M 등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N’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O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39,247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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