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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9 2014고합1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기초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의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이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2014. 5. 11. 19:30경 E아파트 106동 106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발송시스템인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 H의 사용자를 비롯한 44,753명에게 “D 시장 실체! 8년 ’공약이행율‘ 전국 221개중 215위! 전북꼴등! 바꿉시다!! 전국최고령 단체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주)다우기술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동보장치 전송에 대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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