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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 외 1,76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반 조합원이며,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4:2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소 내에서 위 조합의 직원인 E에게 "조합원 A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어느 당 어느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번 F정당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번 G정당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한답니다."라는 선거운동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단체로 전송해 줄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E은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인 ‘문자나라’를 이용해서 위 조합의 조합원 1,443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세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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