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므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C에 있는 D시장 E정당 후보인 F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G 장로로부터 그 명의로 F 관련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승낙 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H’ 대량 문자발송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D지역 교회 교인 7,213명의 휴대전화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 D시장 후보 4번 F를 도와주십시오. DI 장로회장 G 장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중 5,760명에게 그 문자메시지가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뿌린결과물 1부, 수신자 명단 일체,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혼탁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