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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9.10 2019노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소속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B정당 전라북도당 CD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B정당은 2018. 5. 21.부터

5. 22.까지 당원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 C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권리당원 50% 선거구민 50%)를 통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당내경선에는 E과 F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하여, E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되어 C시장에 당선되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경기 양평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정당 권리당원인 G(가명), H(가명)에게 전화하여, “나는 C시장 경선에서 E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으니, 나를 도와달라. E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당내경선 후보자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함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불기소 처분된 유사한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선별적차별적 기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아니라 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이 당원인 기초의회의원 2명에게 전화한 것이고 그 발언 내용, 경위, 횟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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