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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13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구의회 의원 D선거구 후보자인 E(F정당 기호 G)의 고향 선배로서 E의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서울 H빌딩 3층에 있는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한 후, ‘저는 C구 구의원 D 선거구(J,K, L,M)에 출마한 F정당 기호N O 후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P입니다. O 후보는 죄명사기로 서울동부지법[사건번호 2013노644판결 (2013. 12. 6.)-2심판결문 근거] 1심 벌금 3,000,000원(삼백만원), 2심 벌금 3,000,000원(삼백만원)을 판결 받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가 어떻게 구민을 대표하고, 구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고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은 선거 구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주위 지인분들께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사실은 거짓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사기 피해자 P 올림’이라는 문자를 총 3,549명에게 발송하고, 2014. 6. 3. 21:00경 위 E의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4,87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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