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화심교차로 앞 2차로 중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상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 G(여, 2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7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혈종상 등을, 피해자 I(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