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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고개역 사거리까지 구간을 양동시장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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