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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5:51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홍익로 25 앞길을 홍익대 정문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홍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28세)로 하여금 좌측견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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