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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새내로 6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우리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G(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열린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총 700만 원 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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