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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농협 목련지점 앞 도로를 영천주공 9단지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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