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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매곡농협 앞 도로를 향남읍 방면에서 우정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에 대하여 1,228,029원 상당, 위 클릭 승용차에 103,2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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