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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86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선박 및 선원관리 총괄업무를 하는 인사담당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운항하는 주기관 추진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선박의 경우 1등 기관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7. 17. 00:25경 전남 목포항에서 C(주기관 추진력 993Kw)에 1등 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출항시켜 통영항까지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선박에 1등 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항해일지 사본

1.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1. C 선박직원법(승무기준 위반사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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