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2:45 경 평택시 통복동 26번 길 14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9 면), 각 사진( 증거기록 17 내지 20 면), 녹취 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