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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용은 1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이천시 방면에서 신근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피 룡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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