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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01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3경부터 00: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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