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정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00:50경부터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