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17:30 경 거제시 동부면 산 양리에 있는 동부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천 리에 있는 자연예술 랜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자연예술 랜드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부 파출소 쪽에서 연담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