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2. 19:4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소재 수지자이2차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사고의 의심이 있다는 위 E의 지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34경, 20:45경, 21:05경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위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