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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930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B초등학교 및 C초등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4층 669.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E(가칭)’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1. 19. 원고에게 위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건물에 당구장 영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피씨방 시설을 위 당구장과 달리 처분할 이유가 없고, 학교로부터 조망 여부, 학생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피씨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씨방의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피씨방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 영업의 자유의 침해가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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