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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92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천시 B 외 3필지 지상 10층 건물은 C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0m, 경계선으로부터 114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 5. 3.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모두 ‘금지’ 의견으로 해제신청 안건이 부결되자,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C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주통학로와 학교 안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시설이 보이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들리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므로 등ㆍ하교하는 C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단란주점 ‘E’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운영한다고 하여 C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영업상 손해는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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