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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5.27.선고 2010구합45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
사건

2010구합45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

원고

1000

피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0 . 5 . 13 .

판결선고

2010 . 5 . 2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12 . 8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9 . 11 . 30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오정초등학교 , 유한공업고등학교 , 성 베드로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이하 ' 이 사건 정화구역 ' 이라 한다 ) 내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온수동 00에 있는 지하 1층 , 지상 3층 건물의 지상 2층 116㎡ (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 이라 한다 ) 에서 당구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 ( 이 하 ' 이 사건 해제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해제신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 위 위원회가 이 사건 해제신청을 부결 하자 , 2009 . 12 . 8 . 원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 이하 ' 이 사 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 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

2 ) 이 사건 영업장 앞 도로는 오정초등학교 , 유한공업고등학교 , 성베드로학교 학생 들의 주통학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학교장들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생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 이 사 건 영업장보다 위 학교들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에서는 이미 당구장 영업이 이루 어지고 있고 ,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당구장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 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점 , 당구는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왔고 , 당구장은 체육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유해한 시설 이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의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이 사건 영업장의 위치 등

가 ) 이 사건 영업장은 직선거리로 오정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41m , 경계선으 로부터 39m , 유한공업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33m , 경계선으로부터 87m , 성베드 로학교의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각 135m 떨어진 지상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

나 ) 이 사건 영업장은 오정초등학교와 성베드로학교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 유한 공업고등학교에서는 그 내부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출입문은 보이며 , 위 학교들과는 6 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다 .

2 ) 오정초등학교장 , 유한공업고등학교장 , 성베드로학교장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가 ) 위 학교장들은 오정초등학교 재학생 620명 중 20명이 일반 통학로로 , 유한공 업고등학교 재학생 684명 중 200명이 주통학로로 , 성베드로학교 재학생 180명 중 150 명 ( 통학버스 포함 ) 이 일반통학로로 이 사건 영업장 앞 도로를 사용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나 ) 또한 , 유한공업고등학교장과 성베드로학교장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당구장을 운 영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으나 , 오정초등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 상급학 교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경우 교육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

다 ) 유한공업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등 · 하교시 버스 또는 지하철 ( 온수역 ) 을 이용하고 있는데 , 위 학교에서 버스정류소 또는 지하철역에서 이르는 통학로에 이 사 건 영업장이 인접해 있다 ( 2010 . 3 . 17 . 자 피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 유한공업고등학교 학생 684명 중 190명이 위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하여 통학하고 있고 , 220명이 위 지하 철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 실제로 이 사건 영업장 앞을 거쳐 등교하는 학생도 22명이었 다 ) .

3 ) 피고 산하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피고 산하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09 . 12 . 8 . 오정초등학교장 , 유한공업고 등학교장 , 성베드로학교장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해제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 위원 14명 중 12명의 부결의견에 따라 이 사건 해제신청을 부결하였 다 .

4 ) 기타 사정

가 ) 이 사건 영업장 맞은 편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8 - 74에 있는 건물에는 ' 대학 당구클럽 ' 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 이는 2000 . 9 . 15 . , 2001 . 7 . 5 . , 2007 . 6 . 21 . 3회에 걸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 였으나 거부된 바 있다 ( 위 당구장은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영 되고 있다 ) .

나 ) 이 사건 영업장 인근의 대신성결교회 안에는 당구장이 설치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 이는 위 교회에서 선교목적으로 설치 ·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 갑 제2 내지 6호증 , 을 제2 ,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라 . 판단

1 )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 하여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 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근거조항을 적시함으로써 당사자가 그 거부처 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갑 제1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원고 로서는 자신의 신청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 내의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 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근거와 이유 를 제기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영업장은 오정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41m , 경계선으로부터 39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 유한공업고등학교나 성베드로 학교의 출입문이나 경계선으로부터도 87m 내지 13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건 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 그 앞 도로를 오정초등학교 20명 , 유한공업고등학교 200명 , 성베드로학교 150명 등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통학로 또는 일반통학로로 이용하고 있 는 점 , 이 사건 영업장에서의 당구장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유한공업고등학교장이나 성베드로학교장과 는 달리 오정초등학교장은 위와 같은 의견에 덧붙여 상급학교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지 는 경우 교육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영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기 당구 , 게임비 부 담 등으로 인한 금품갈취 , 흡연 등의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 게임 몰두 등으 로 인한 학습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에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적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영업장의 맞은 편에 위치한 ' 대학 당구클럽 ' 당구장도 3회에 걸쳐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거부된 바 있는 점 , 교사의 지도로 당구를 특별활동으로 가르치거나 교회 에서 선교목적으로 하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은 앞서 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서 당구장 영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 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 이 사건 영업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판사 000

별지

관계 법령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 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14 . 당구장 (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제3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 정화구역 " 이라 한다 ) 을 설정 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 으로부터 직선거 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 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제5조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 한 정화구역 전체 ) 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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