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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8487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 일부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0. 10.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당구는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인정되는 등, 건전하고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이다.

또 이 사건 당구장이 C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그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주는 나쁜 영향은 거의 없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재산상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 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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