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1. 14.경 평창군수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4-16, 343-2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성된 지하 2층, 지상 5층인 오피스텔(연면적 7,939.88㎡, 건축면적 1,453.37㎡)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관광호텔, 객실수 150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변경하기 위해 위 호텔이 들어설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2013. 9.경 피고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7. 위 신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호텔은 대관령유치원, 도암중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와 인접한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호텔’의 경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
이 사건 호텔은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호텔은 숙박시설 및 연회장, 커피숍, 매점,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고 유흥업소나 사행성 시설이 없어 학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