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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9 2016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허가 관련 뇌물요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허가 관련 뇌물수수 부분 변호인은 2016. 3. 28.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교부 받은 돈의 액수가 5,0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으나, 2의 나 항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U, C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전라북도 청의 O 사업허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고, 가사 위 돈이 K 군청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 군청의 개발행위허가에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낮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추징 부분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수수한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승진 관련 뇌물요구 부분 AC은 현직 K 군 공무원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은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분이 없던

AC과 그랜저 차량에서 은밀히 만 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함께 식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C을 포함한 승진 대상자들과 평소 통화를 한 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당시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K 군 5 급 승진인사에서 AC이 속한 농업 직에서 승진 자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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