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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3 2013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1) 뇌물요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고인이 2010. 6.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나머지 잔금인 1,500만 원을 대신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A의 진술인데,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0. 6. 공사잔대금이 1,500만 원이 아니었는데 A이 공사잔대금을 추측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A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A과 P의 진술인데, 700만 원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0만 원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A과 P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A, P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D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상수도 개량공사공법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공법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을 뿐 공사 수주를 약속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AB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임자인 BL이 공법을 검토하여 ERS 공법을 전제로 입찰을 공고하여 D가 수주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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